緊急通貨措置法 · 폐지 · 의안번호 2016139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에 따르면 1962년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고,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며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에 따르면 1962년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이 신규로 발행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및 주화만을 법화로 하고,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며 그 환가비율은 10환에 대하여 1원으로 하고, 통화와 금전채무에 의한 거래는 일체 금지됨.
이에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