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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