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207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여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소남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08 발의
발의2010.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력차별을 방지하여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32호) · 시행 2011-08-31 · 바뀐 줄 140 / 19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되 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 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 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 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 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 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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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양온천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保養溫泉) 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및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 대책수립 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 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및 제5조제1항의 시장ㆍ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 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 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 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 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 이 고갈된 경우
1. 온천원(溫泉源) 이 고갈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 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2. 장비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 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 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범위 또는 지정도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 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 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 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그 개발계획 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 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 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 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 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굴착허가) ①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 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 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원상회복의무 등) 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 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 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 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 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 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 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 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 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 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揚水量)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 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 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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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 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 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 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제13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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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2조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 를 수리할 수 없다.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 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 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 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 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 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온천자원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조사 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③ 온천자원 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 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생 략)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온천이용 허위ㆍ과장광고 여부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 허 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온천이용허 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생 략)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2. 제1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 을 위반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 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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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2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제13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5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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