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9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검역소장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12.31
위원회 회부2013.01.02
위원회 상정2013.04.12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검역소장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72호) · 시행 2013-10-3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검역 장소) ①·② (생 략)
제10조(검역 장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검역조사) ① (생 략)
제12조(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972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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