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3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1
위원회 회부2012.09.12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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