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97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ㆍ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ㆍ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7조).
라. 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대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직무 태만이나 비행 또는 부조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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