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용ㆍ공공용이나 수도ㆍ전기 기반시설로 사용하는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전통사찰은 그 발생 특성상 대부분이 깊은 산 속 국유림에 위치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국유림을 불법으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15 발의
발의2013.10.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용ㆍ공공용이나 수도ㆍ전기 기반시설로 사용하는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국유림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전통사찰은 그 발생 특성상 대부분이 깊은 산 속 국유림에 위치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국유림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법령위반 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사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 유지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 지정 당시부터 해당 사찰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림내 전통사찰이 불법시설의 지위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 등 그 기능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52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27 / 5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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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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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생 략)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요존국유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신 설>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신 설>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요존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재구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제17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요존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제17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생 략)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국유림의 관리전환) 국유림을 관리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관리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요존국유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신 설>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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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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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부 등 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 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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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 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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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을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해당 국유림을"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제1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를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요존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제1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를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중 "불요존국유림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결정 등에 관하여"를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을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조합중앙회가"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 등"을 "대부등"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대부 등을"을 "대부등을"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대부 등의 취소)"를 "(대부등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대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부 등을"을 "대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부 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를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제32조의2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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