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1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6
위원회 회부2015.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가(국유재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구분 없이 교육입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가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원이나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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