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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02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9.26
위원회 회부2017.09.27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신탁업자가 인수한 담보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만 부과한 무보증사채와 달리 별도로 공고의무를 거치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3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신 설>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주식 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신탁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수한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공고에 적을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 (담보권 설정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따른 채권액의 기재는 사채의 총액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①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항제1호의 채권액은 사채의 총액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적는다 .
제1항의 경우 사채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총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뜻과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만을 기록한다 .
<신 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3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제4조제2항 중 "주식"을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채를"을 "사채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을 "제22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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