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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8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3.24
위원회 회부2017.03.27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8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4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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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