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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등이 공문서 작성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원’으로 표기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4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등이 공문서 작성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원’으로 표기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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