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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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