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4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물 영업자에게 위해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를 확인하여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계획량을 정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1
위원회 회부2019.06.03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물 영업자에게 위해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를 확인하여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계획량을 정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와 위해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가 재고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거래업체로 유통된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폐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음.
이에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축산물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3항?제47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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