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고 현행법 시행령은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문화재청이 전승지원금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