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3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2
위원회 회부2019.04.23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임.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함(안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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