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은 세계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화물의 하역,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하지만 지속적인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한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항만은 세계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화물의 하역,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하지만 지속적인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한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항만하역시장의 고용안정과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 및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안 제27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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