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7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한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3
위원회 회부2019.04.24
위원회 상정2019.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한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제한이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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