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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72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항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었으나 개설된 노선의 수가 적고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3
위원회 회부2013.05.27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 공항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었으나 개설된 노선의 수가 적고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에 지방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정기편 유치 및 이용객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항공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항공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여행사 등 실질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계약을 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계약을 한 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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