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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출연금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출연 근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11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3.11.08
위원회 회부2013.11.11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출연금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출연 근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재단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입주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주 승인에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어 법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 자금의 출연으로 법문언의 표현을 정비하고 입주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65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생 략)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하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65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성하여 지원"을 "출연"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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