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29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유류를 취급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유류 누출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유발하였음. 해양에서의 유류 관련 선박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 보다는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대표발의 홍지만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유류를 취급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유류 누출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유발하였음.
해양에서의 유류 관련 선박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 보다는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이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유류운반선 등의 운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류 등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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