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은수미 민주통합당 · 공동 52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05.15
위원회 회부2014.05.16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수입·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총합이 10만톤 이상 등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도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시·군·구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도 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시·군·구 관리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사.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2 신설).
자. 시·군·구 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