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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599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급여이자, 저출산 시대의 미래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한 인구투자 정책임. 또한 OECD에 따르면 자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7 발의
발의2016.10.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급여이자, 저출산 시대의 미래성장동력인 인적자본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한 인구투자 정책임. 또한 OECD에 따르면 자녀 양육가구들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등 기본소득의 성격과 기능도 나타나고 있음.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 효과를 이유로 현재 91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음. 반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소득양극화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또한 아동수당을 아동수당이용권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로 함(안 제5조). 라.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아동수당은 양육 가정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동수당이용권의 형식으로 지급함(안 제12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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