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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9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4
위원회 회부2017.11.27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의3 신설,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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