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50년간 자동차 누적 생산량 1억대 돌파와 함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자동차정비분야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숙련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3.27
위원회 회부2019.03.28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국내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50년간 자동차 누적 생산량 1억대 돌파와 함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자동차정비분야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숙련된 정비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정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정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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