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2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9
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05 본회의 의결 (부결)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19.08.22
위원회 의결2019.11.25
법사위 회부2019.11.25
법사위 상정2019.11.29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부결2020.03.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