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9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법」의 개정(2010.4.15.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됨에 따라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비(非)산림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20조).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에 대한 벌칙(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35도, 제36조, 제36조의2).
다.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함(안 제11조의2).
라.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8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35 / 51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② (생 략)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신 설>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신 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신 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신 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3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 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생 략)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② (생 략)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훼)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훼)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2.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신 설>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36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금고"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된 자가"를 "부여된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이 조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본문 중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