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문직역인 감정평가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문직역인 감정평가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4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29조(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⑧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8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⑨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0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⑫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제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제29조제7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9조제9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6항 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2. 제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1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9항"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 설립 등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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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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