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8 발의
발의2017.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8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48 / 7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 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 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 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원 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단 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 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술원 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 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공단 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 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기술원 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공단 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때 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술원 은 피인정자의 석면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단 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술원 은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피인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 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 이 위촉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 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 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생 략)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공단 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 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 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 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원 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단 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 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공단 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기술원 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공단 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술원 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 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 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공단 에 대한 출연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 에 대한 출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 설>
8.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④ (생 략)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술원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공단 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①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 하기 위하여 기술원 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 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 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 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기술원 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 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원” 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43조(보고 등) ① 공단 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 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술원 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술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 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 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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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 의 임원 또는 직원
1. 기술원 의 임원 또는 직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7조 (조사 및 지원) ① (생 략)
제47조 (조사 및 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신 설>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건강영향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방법ㆍ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 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ㆍ직원과 판정위원회 ,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판정위원회 ,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 이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6조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없는"을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41조 후단,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조사 및 지원)"을 "(조사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공단의 임원ㆍ직원과 판정위원회"를 "판정위원회"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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