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4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7 발의
발의2018.03.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이 요체인 제4차 산업혁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로 인한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도가 포지티브적 성격의 규제중심이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는 물론 신기술에 대한 평가, 나아가 이용자 후생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조차 어려워 신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적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 신청?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안 제37조).
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6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49 / 6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본원칙) ① ∼ ⑥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7.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③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ㆍ제도 개선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ㆍ제도 개선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ㆍ제도 개선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관계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 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 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일괄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임시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신 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⑫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1항 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 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제37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9. 제37조제4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제9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2. 제3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신 설>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78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일괄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제9항(종전의 제5항) 및 제11항(종전의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3항"으로,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를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7조제8항"을 "제37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9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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