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9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사용·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3 발의
발의2018.08.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사용·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액에 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흡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보호 및 해당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4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 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 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신 설>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4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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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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