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자격증 교부일 또는…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자격증 교부일 또는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9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생 략)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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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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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생 략)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생 략)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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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3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3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구급대에서"를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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