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6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위임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헌법적 한계를 두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3
위원회 회부2013.07.04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위임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헌법적 한계를 두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나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