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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3명 이상을 두되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9 발의
발의2013.07.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3명 이상을 두되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최소인원을 5명으로 하고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시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기존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임기만료가 되는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여 이들의 대부분이 재선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외이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며 주주인 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고려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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