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9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만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중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치료와 가혹한 훈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가혹행위, 동기와 후임의 훈련 중 사망 목격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9
위원회 회부2013.05.10
위원회 상정2013.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만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 중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치료와 가혹한 훈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가혹행위, 동기와 후임의 훈련 중 사망 목격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그 요구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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