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대표발의 이윤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0
위원회 회부2013.08.21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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