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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공사 중인 현장이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거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이나…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개발 중 주무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및 등록취소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관련 사업의 영업양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공사 중인 현장이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거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이나 오히려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개발 중 중지된 부동산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코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선언적·추상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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