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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위생관리, 안전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5 발의
발의2016.09.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위생관리, 안전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7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4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 설>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 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생 략)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 설>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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