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3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의 추천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0 발의
발의2018.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의 추천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나 평의원회, 재정위원회 역시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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