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6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7.16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2.09.20
법사위 회부2012.09.20
법사위 상정2013.03.04
법사위 의결2013.03.04
본회의 상정2013.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05
정부 이송2013.03.29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36호) · 시행 2014-04-0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36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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