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 사고와 잇따른 원전 고장,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 사고와 잇따른 원전 고장,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59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959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