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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의 폭력이 집단화 되는 등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높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폭력배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청소년의 폭력이 집단화 되는 등 그 수위와 강도가 점점 높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폭력배 중 청소년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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