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