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6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유소사업자의 공제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 대한 폐업 자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철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유소사업자의 공제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 대한 폐업 자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설립되더라도 사업자의 가입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임차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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