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계획안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계획안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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