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1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4.12
위원회 회부2013.04.15
위원회 상정2013.06.14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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