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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조사·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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