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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66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발생한 부수적 원자력손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원자력손해로 인정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발생한 부수적 원자력손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원자력손해로 인정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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