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5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1
위원회 회부2019.08.22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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