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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7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2 발의
발의2019.05.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58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를 "계약을 체결할 때"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도급 관리의"를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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