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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27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 및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23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3
위원회 의결2012.11.21
법사위 회부2012.11.21
법사위 상정2012.12.31
법사위 의결2012.12.31
본회의 상정2013.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1.01
정부 이송2013.01.11
공포2013.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 및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법인·단체 및 개인이 과학관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과학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의 직원을 파견하여 과학관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명을 「과학관 육성법」에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는 목적을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조) 다.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을 국립과학관으로 보며,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 라.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마.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함(안 제6조의2) 바. 국립과학관법인은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전시품 및 과학교육?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사.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5) 아.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함(안 제6조의6) 자. 과학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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